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안내서, 사이트 주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소득 하위 70%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해 결론은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추진 예정이었던 예산에 지방비 2조 1000억 원과 국비 12조 2000억 원이 합쳐 총 14조30000억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이렇듯 지급대상이 결국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신청방법과 지급 금액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원금 기준은 가구별 가족수가 부합되어야합니다.

 

 

 

지원금액


우선 지원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 40만원

2인가구 : 60만원

3인가구 : 80만원

4인가구 : 100만원


가구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기준은 주민등록 세대입니다.

 

"만약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개별 가구로 따로 신청해야 됩니다.

 

 

 

조회 날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금액은 5월 4일 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에 링크를 첨부해두었습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긴급재난지원금 :: main

 

www.xn--jj0bb2kr6h965bxcbp8g.kr

 

 

 

사용 안내서 및 신청 안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 이상부터는 100만원 지급이며,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 세대입니다.

 

 

"혹시 지원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대략 270만 가구는 현금으로 받으며, 이외 나머지 1900만 가구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대주께서 본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신청 가능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기존 시행하고 있던 마스크 판매 방식과 동일합니다.

출생연도 끝 숫자를 기준으로 월~금 중에 하루만 신청 가능합니다.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수요일

3, 8이면 목요일

4, 9이면 금요일

토, 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원칙은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꼭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읍, 면, 동이라면 주민센터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는 동일합니다.

 

지급 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2020년 8월 31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급 불가입니다.

 

 

 

 

이외 거동이 불편 찾아가는 신청을 준비해놨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귀하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및 지급해드립니다.

 

 

 

 

이외 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사진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Q&A


 

"만약 신청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개시일부터 시작해서 3개월 이내 신청을 안하게 된다면 자발적 기부 의사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령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기부하게 된다면 고용보험기금으로 결정되며, 소득세법 명시된 것처럼 기부금 15%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용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외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에게는 별도로 안내 문자나 전화로 전달 예정입니다.

 

 

"어떤 용도로든지 사용이 가능하나요?"

 

거주하는 지자체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업종 등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은 언제 될까요?"

 

신청일 기준으로 이틀 뒤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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